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9-21 |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4일 발 의 자: 원 용 대 의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554일원(이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년간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로 인한 악취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해당 지역이 반드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총 규모 24,299㎡ 면적에 양돈농가 3개소와 퇴비공장 1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돈사 51동에 2만1천여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매일 35톤에 해당되는 돈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분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니 그 악취가 실상 숨을 못 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총 144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원주시에서는 2022년 10월, 소초면 돈사밀집구역 총29필지(8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연말 악취관리지역 지정까지 최종 검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일대 주민들도 수십 년 넘게 돼지축사 등의 악취 문제로 원주시와 비슷한 고충을 겪다 지난 2018년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매년 허용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받으면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내 악취 자동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악취는 매일 발생하고 있었고, 하절기(5월~10월)에는 더욱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초면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불쾌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가을철 관광객으로 상권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할 지역에 악취가 심해 점점 손님은 줄어들고, 이로 인한 부동산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토지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가계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의 권리를 침해받고, 가계경제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원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농가 측에 지속적인 항의를 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였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악취유발 원인인 양돈농가는 이런 상황에도 돈육사업으로 현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개선 의지는 전혀 없고 ‘무창돈사’라는 악취확산방지시설을 갖추면 현저하게 악취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강제수단이 없다 보니, 해당 지역에는 아직도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소초면은 치악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 덕분에 최적의 주거지역과 관광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매년 반복되는 악취 문제로, 더이상 주민불편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 소초면 도도리길 70, 83, 108, 64-2, 치악로 408, 도도리길 41(별첨1. 악취관리지역 대상필지 위치도)상에 위치해있는 대규모 축산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적극 행정을 시행하라!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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