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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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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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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10-24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3  10  24

 

      : 박 한 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연장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농촌경제 안정화를 이끄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소비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3.4% 뒷걸음쳤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제감면 기한을 정해놓은 일몰규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14개 항목으로, 만약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농기계에 주로 사용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경유, 등유 등 6개 품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낮게 공급되고 있는데, 일몰규정으로 인해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면 농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원주시 농가에서 보유한 농기계는 트랙터와 경운기, 이앙기, 농산물 건조기 등 1만천여 대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면세유 사용량은 약 487만 리터에 달합니다.

 

농업환경이 점점 더 기계화되고, 유류비에 민감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면세유 혜택이 사라진다면 농가에서는 유류값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온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거나 면세유 공급 영구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무관심 속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유가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일관된 세제 감면 혜택은 소득 안정과 경영 의지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 14건에 대한 일몰기한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조세감면 제도와 별개로 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관계 법령 개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연장과 함께 과감한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10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