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증축동 피난대피로 확보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11-20 |
학교 내 증축동 피난대피로 확보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20일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원주시 관내에 있는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기존 건물을 증축하였으나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 피난대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원주시 도심권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축동에 대한 피난대피 출구 개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관 출구 개수 보다 증축동의 출구 개수가 평균적으로 약 26% 부족하였고, 학생수를 고려하여 대피로를 설치했지만 건축물의 피난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산정기준에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구조를 변경하여 피난시설이 법에 맞게 확보됐는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항에는‘피난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대피로 확보를 위한 비상계단의 위치와 개수는 건축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반드시 법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며, 피난안전구역 또한 건물의 연면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대피로와 안전구역은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증축한 건물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부모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과밀 현상으로 학교 내 학생이 생활하는 자유공간이 부족한 것도 불만인데, 증축동에서는 수많은 학생이 기준보다 부족한 비상계단으로 대피한다면, 또 다른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제한된 부지에 무리하게 신규 건물을 증축한 학교는 객관적인 안전정밀 진단을 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의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안전구역 등을 확보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더이상 피난대피로에 대한 안전시설 부족 문제로 불안한 교육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기존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학교 구조가 변경된 경우 피난시설이 건축법에 맞게 확보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라! 하나, 원주시 전체 학교의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을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은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재난상황 대비 안전훈련을 강화하고 대피 시 학생들이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피난대피로를 이용한 대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2023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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