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4-02-06 |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2월 5일 발 의 자: 박 한 근 의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와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축산업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2년도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58kg으로 1인당 쌀 소비량 56.7kg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년 전의 육류소비량과 비교하면 70%가 넘게 증가하였으나 늘어난 육류소비량에 반해 축산농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축산농가소득은 평균 6,303만원으로 2015년 7,964만원보다 약 20% 줄었으며,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축산농가들의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들어 농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입축산물 때문입니다. 2015년도 축산물의 수입액은 5,728백만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10,797백만달러로 92% 늘어났습니다. 생산비용은 `23년 기준으로 `15년 대비 전기요금 43.1% 상승, 최저임금은 72.4% 인상되어 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별 농가의 경제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식량주권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 시기였던 2015년 소고기 자급률은 46% 였으나 2021년도에는 37%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28년도에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우리 한우가 설 자리를 잃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시행 10년이 도래하여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제는 FTA 개방으로 인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는데, 10년 전보다 수입 축산물의 공세가 더욱 강해지고 제반 생산여건도 어려워졌는데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도축장은 축산물 등급판정과 축산물 이력제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기요금 할인이 일몰 기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데 반해 도축장에만 일몰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도축장은 산업용 전기 사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며 개선이 시급합니다. 원주시에는 “강원한우” 지정 도축장인 “강원LPC”가 있으며, 강원도 내에는 치악산한우, 횡성한우, 홍천한우, 대관령한우 등 우수한 브랜드 한우를 생산하는 도축장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제가 폐지되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도축장은 직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우 전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편, 양돈업계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한돈” 브랜드를 키워 70%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가격경쟁력을 잃으면 수입 돼지고기의 위협으로 현재의 자급률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축산업은 이미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FTA 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국민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지원책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실질적으로 축산물 유통·저장에 활용되고 있는 도축장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 별개로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하루속히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제도의 기한 연장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축산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 02. 05.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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