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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09-12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교육은 모든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정서 불안,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단순한 학습지원 인력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지역별 현원을 고정하여 교육복지사의 지역 간 전보와 신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처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조차 인력 충원이 불가능해 교육복지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학생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 교육복지사 수는 201221명에서 202516명으로 줄었고, 2029년에는 정년퇴직으로 12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가 현원 고정 조항으로 인해 교육복지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입니다.

 

또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업중단위기 학생, 느린학습자, 정서적 불안 학생 등 다양한 지원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80% 이하라는 제한된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기준을 기타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취약학생으로 교육부 훈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학생이 정원 기준 때문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은 학업, 정서, 생활, 복지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정원 고정과 소득 기준 제한 방식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인력 확충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원주시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와 사업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경비 지원을 넘어 복지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교육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형태로 사업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성남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를 통해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 배치 문제는 교육청 차원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준 개선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예산 투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교육복지사 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배치를 기존의 공무직 인원 수를 맞추기 위해 확정된 정원이 아닌 학교별·지역별 실제 수요에 맞게 전환하고, 지역 간 전보와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교육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여, 원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사업학교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교육부는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시행 취지에 맞추어 교육복지사 제도를 전면 재편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9. 12.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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