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수는 9인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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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수는 9인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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