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09-12 |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 차인 현재,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모금액은 879억 3천만 원, 기부 건수는 77만 4천 건으로 이는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기부금은 35%(650억 6천만 원), 기부 건수는 47%(52만 6천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체 기부의 98.1%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소액에 집중되어 있고, 고액 기부는 전년 대비 30% 줄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사회 기여와 기부 문화 확산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16.5%에 불과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어렵고,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이 기부 대상을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참여할 수 없는 등 구조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법 개정을 통해 모금 방법을 완화하고, 기부 상한액 상향과 지정기부 허용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은 2천 엔 초과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참여도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모금액이 약 1조 엔(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기업 기부금만 470억 엔(약 4,53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향사랑기부금의 5배에 달합니다. 우리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기부금은 개인과 구분해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부방식의 개선도 요구됩니다. 2024년 12월 민간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기존 고향사랑e음에 의존하던 기부금 접수·답례품 관리·홍보가 다양한 경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부도 농협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답례품은 여전히 현물과 택배 위주에 머물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이나 체험형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답례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플랫폼 API를 구축해 POS 결제와 연동하는 ‘기부 포인트 현장교환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매장·전통시장·관광지 등 지정 가맹점에서 QR·바코드 방식으로 교환·소비할 수 있는 포인트·쿠폰을 제공해 지역 소비와 체험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방문객 증가와 상권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기부자 만족도 향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세액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라. 하나, 답례품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장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부가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라. 2025년 9월 1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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