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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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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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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진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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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접수안내

1. 진정서 제출 및 접수 - a. 의장결재후(본회의 보고), b. 필요시 청원심사 특별위ㅜ언회 구성, 회부, c.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2. 소관위원회 회부 - a. 의장 결재후(본회의 보고), b.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c.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3. 검토 - a.의장 결재후(본회의 보고), b.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c.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4. 위원장결재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5. 처리결과 통지의뢰 - a.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검토보고, b.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토론, c.의결(의견서 채택 가부 및 본회의 부의여부), d.심사보고서 80부 접수(소관위원장)
                        6. 진정인에게 통지 - a.의장결재후(본회의 보고), b.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c.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7. 처리결과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