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입찰공고 원주시의회 2003-03-19 |
수의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원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다. 입찰방법 : 단가입찰
라. 기초금액
- 표지: 162,000원(70부기준), - 내지: 5,900원(70부기준/면당단가)
마.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바. 등록일시 및 장소 : 2003년 3월 31일 14:00까지. 원주시의회사무국
사. 입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3월 31일 15:00. 원주시의회사무국
아. 현품설명 : 별도로 갖지 않습니다.
※ 현품내용
○ 내지 : ①지질 : 백상지 ② 규격: 16절 ③ 부수: 70부
○ 표지 : ①지질 : 아트지 ② 색도:2색도,코팅 ③ 부수: 70부
2. 입찰방법
가. 입찰등록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당일 투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내지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표지는 내지 낙찰율(%)를 적용하되,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참가자격 : 원주시를 주된 사업소재지로 한 인쇄·출판업체
4. 입찰등록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인쇄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1,600천원)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현장 구두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한 동 보증금을 청구하여 우리의회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장소에서 개찰하며,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가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사무국(033-741-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9일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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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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