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재매각 공고 원주시의회 2003-05-30 |
관용차량 재매각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관용차량 매각
- 일 시 : 2003. 6. 10(화) 14:00
- 장 소 : 원주시의회사무국(2층)
- 예정가격 : 7,350,000원
2. 품명 및 수량
- 차 명 : 그랜져2.0(강원29나2200)
- 수 량 : 1대
- 취득금액 : 25,358천원
- 등 록 일 : 97. 5. 29
3. 입찰참가자격 : 당 매각입찰에 따른 입찰참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입찰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참석한 자
4.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 입찰서 제출자
5.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낙찰자는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납부하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
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위임장(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8.기타사항
- 입찰자는 차량상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계약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계약대금 전액을 우리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납입시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본 차량은 현상태로 매각하며, 차량보관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합
니다.
- 소유권 이전비용 및 이전시점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당연부담금등 모든 비
용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정해진 매각 일시까지 도착하지 않으신 경우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개찰후 최고가에 동가 발생시에는 동가입찰자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재입찰하여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재입찰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입찰
시에는 직전 입찰가 대비 증액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회계통첩 포함)에 의합니다.
- 차량 및 입찰에 대한 문의는 원주시의회사무국(033-741-2509, 016-9241-0011 남기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05 월 30 일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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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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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 원주시의회 | 2003-06-19 |
31 | 관용차량 재매각 공고 | 원주시의회 | 2003-05-30 |
30 | 관용차량 긴급 매각 공고 | 원주시의회 | 2003-05-16 |
29 | 관용차량 재 매각 공고 | 원주시의회 | 2003-05-07 |
28 | 관용차량 매각 공고 | 원주시의회 | 2003-04-25 |
27 | 수의계약입찰공고 | 원주시의회 | 2003-03-19 |
26 | 수의계약입찰공고 | 원주시의회 | 2002-12-09 |
25 | 제4대 원주시의회 의원 당선자 현황 | 원주시의회 | 2002-06-14 |
24 | 수의계약입찰공고 | 원주시의회 | 2002-02-15 |
23 | 원주시의회회의록발간단가계약입찰공고 | 원주시의회 | 200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