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입찰공고 원주시의회 2005-02-15 |
원주시의회공고 제2005-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원주시의회 회의록 제작 단가계약 나. 회의록 제작 내용 ○ 부 수 : 55부 ○ 규 격 : 16절 ○ 조 판 : 원주시의회 제공 ○ 용지 및 색도 - 표 지 : 아트지(코팅), 3색 - 내 지 : 백상지, 1색 다. 등록일시 및 장소 : 2005. 2. 25. 14:00 원주시 의회사무국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 2. 25. 14:00 원주시 의회사무국 2. 입찰방법 가. 입찰 등록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당일 투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내지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표지는 낙찰율(%)을 적용하되,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 참가 자격 : 원주시를 주된 사업소재지로 한 인쇄·출판업체 4. 입찰 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인쇄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대리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1,375천원)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현장 구두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한 동 보증금을 청구하여 우리시 의회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장소에서 개찰하며,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가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회사무국(033-741-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15일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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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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