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입찰 공고 원주시의회 2005-08-18 |
원주시의회공고 제2005-7호
_( 수의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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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05년도 『원주시의회보』 제작 나. 기초금액 : ₩2,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지역제한(원주시)입찰, 총액입찰 라. 수 량 : 1,000부× 2회(8월, 10월) 마. 등록일시 및 장소 : 2005. 8. 22(월) 14:00 원주시 의회사무국 바.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 8. 22(월) 14:00 원주시 의회사무국
_( 2. 세부 품명 및 수량 등 기타조건 : 인쇄물 제작 시방서 참조
_( 3. 입찰방법 가. 입찰 등록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반드시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당일 투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납품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_( 4. 입찰 참가자격 : 원주시를 주된 사업소재지로 한 인쇄?출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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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5. 입찰 등록 구비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출판인쇄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각 1부.
_(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수의계약 대상물품 견적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_(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장소에서 개찰하며,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로 투찰 (부가가치세 포함)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가일 때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_(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_(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및 통첩포함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회사무국(☏033-741-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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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_( 2005년 8월 18일
_(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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