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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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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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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원주시의회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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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고 제2006-2호

소액 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원주시의회 회의록 제작 단가계약 나. 예 산 액 : ₩16,500,000원 다. 기초금액 : 내지 인쇄면당₩ 7,07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단가(견적)입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6. 12. 31. 바. 회의록 제작 내용 ○ 부 수 : 1회당 55부 ○ 규 격 : A4 ○ 조 판 : 원주시의회 제공 ○ 용지 및 색도 - 표 지 : 아트지(코팅),2색 - 내 지 : 백상지, 1색 사. 납품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아.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06. 2. 15(수) 10:00 자.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06. 2. 20(월) 15: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2.20(월) 16:00 2. 세부품명 및 수량 등 기타조건 : 제작사양서 참조 3. 참가자격 및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견적)입찰이며, 내지(견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표지는 낙찰율(%)을 적용하되,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인쇄가능한 업체 및 인쇄사신고(등록)을 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에 위치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견적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24시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보증금액의 납부확 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견적)은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3조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제 44조 및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작 사양서 등 입찰(견적)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1순위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나 착오로 응찰하여 1순위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 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 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회사무국(033-741-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4일 원 주 시 의 회 경 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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