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홈 > 정보마당 > 의회용어사전

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그리고 본예산(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히 그 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예산(당초예산)과 다른 점이 있다.  "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