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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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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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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
[납입]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 이 있다. 이는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의 위탁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동세액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에 속하는 지방세로는 소득세할·법인세법·농지세할 등의 소득할주민세(所得割住民稅)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청징수할 때와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때에 동 세액을 함께 징수하여 시·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별징수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세라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모든 지방세를 납입금(納入金)이라고 한다."
[내각]
"수상(총리대신)과 각원(閣員)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로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 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 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내국세]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한다.  이는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 구별이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歲入)의 관·항·목분류에 의한 세입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내국세라 할 경우 199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의 내국세의 세목은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가 있다.  "
[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 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 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한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첫째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둘째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셋째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예방적 기능 자기반성·자율시정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내부경찰권]
내부경찰권이란 지방의회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 방청인 기타 의회 내부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일정한 언행을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의회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내부규율]
조직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을 내부규율이라 하며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7의 2)
[내부승진]
"승진이란 일반적으로 직무의 난이도·책임도가 보다 높은 직책인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승진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이 상위계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승진(promotion)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이 있으며. 보수증액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수만 증액되는 승급(within-grade salary increases) 과는 구별된다.  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직원의 동기유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며 이와 같은 승진의 결정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진은 지위상승과 직업생활개선의 기회(보수인상 직무중요성증대. 부하직원수의 증가. 책임의 증대 신분상징 등의 개선)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실증이라고 이해되어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형성된다.  승진관리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①승진과 신규채용과의 비율문제  ②승진을 동일부처에 한정할 것인가 타부처에도 승진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③승진후보자의 선발방법과 기준문제  ④승진의 한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쇄제에 의해 승진임용을 높일 경우 재직자의 사기앙양. 행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무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직의 침체와 관료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