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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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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회,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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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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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내부위임]
"행정관청의 위임사무에는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권한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도 포함하지만 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통제를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행정기관 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외부통제가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인 데 비해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21)·조정(§22∼§29)·중재(§30∼§39)·긴급조정 (§40∼§44)의 네 가지로 정하여져 있다.  그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에 정부가 조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는 특히 그것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
[녹색국민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내총생산 (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의 국민의 복지수준은 물론 경제활동의 결과 또는 경제적 성과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 지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감소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생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 녹색 국민총생산(Green GNP)이다. 녹색국민총생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국민총생산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오염방어지출(defensive expenditure)은 물론 오염방지장치 및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의 비용은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로는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복지를 감소시킨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추정하여 국민총생산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의 계산시에는 사람이 만든 자본재뿐만 아니라 자연자본재도 생산에 이용되어 감소되었다면 그 감소된 만큼 감가상각시켜야 한다  "
[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의규칙 제88조)  "
[농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
[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