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거구 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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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준희 | ![]() |
회기 | 제137회 | |
일시 | 2010-01-28 | |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년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결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시의 지방자치 후퇴를 농촌주민 6만 명과 더불어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 규명과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출전선수는 그 대회의 지명도가 변변치 않거나 공정한 경기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아마 포기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오사즉승리(惡寺則僧離)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은 떠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절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과 주지스님도 우리가 모신 스님인데, 다만 산 아래 사는 뭍중생이면 누구든지 그 절에 들어가 예배하고 공양할 수 있는 평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큰 스님인지 작은 스님인지, 아니면 새끼 스님의 뜻인지, 또 아니면 다른 종파의 스님 뜻인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중생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5년 우리 원주시는 도심에 있던 신도가 많은 절들, 그리고 도심 밖의 빈약한 절 등을 모두 모아 큰 절을 만들어 함께 차별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약속하며 농도통합 형식으로 원주통합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 선거구 확정안과 지난 연말 국회에서 확정 의결된 도의원 선거구를 접하면서 그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선배 세대의 아낌없는 희생과 인내로 약 20년간 쌓아온 농도통합의 숭고한 지방자치 정신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신뢰의 상실이자, 가뜩이나 소외받아 자치의 여력이 부족한 우리 농촌과 주민을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희망의 싹을 잘라내는 자기학대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31만 원주시민과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도농특례법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즉,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왜곡된 선거구 획정, 즉 통합 당시부터 농촌, 도시 두 주체가 쌍방 인정한 인구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가 적은 읍면의 농촌지역을 도심의 여러 동지역과 같은 선거구로 묶음으로 인하여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도의원 정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 읍면의 어느 누구도 사실상 도 행정의 참정권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도 기존 8명에서 비례대표 정수 수준인 3명밖에 사실상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를 획정함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그 행·재정적 이익의 상위권리인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하고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 3월 26일 2006헌마240·371(병합)전원재판부에서 판시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 확인 등의 판결내용을 보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볼 때 ①인구비례의 원칙, ②지역대표성의 원칙, ③농어촌 간 인구편차의 인정원칙 등 3원칙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도 예외 없이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 도의원 선거구는 오직 인구비례의 원칙에만 충실하였을 뿐, 농도통합시의 특수성으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지역대표성과 통합 이후 도심의 구심력에 의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인구편차를 스스로 고려치 않은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법이 허용하고 보장한 범위 내에서도 농도통합시의 정신을 살려가고, 농촌주민의 참정권과 지역대표성을 다소나마 보장할 선거구 획정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다수의 동지역에 인구가 적은 농촌 읍면을 1, 2개씩 끼워 넣기 하여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을 배제하고 도심지역을 배려하는 Gerrymandering을 하였다는 본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셋째, 선거구 조작 등 Gerrymander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을 법률에 위임한 입법취지는 본 의원도 공감하나, 그 입법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매번 선거 때마다 있어 왔던 선거구 조정의 당연한 여론수렴 관례를 무시하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진행된 것인지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공인 6만 명의 농촌주민과 우리 원주시민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50만을 꿈꾸는 통 커진 30만 우리 원주시에 있어서 6만이라는 숫자는 도의원, 시의원 약 30명 정원에 단 기초의원 3명만 배려하는 눈에 뵈지 않는 소수인지는 몰라도, 불과 4만 명인 인근 횡성군은 우리 원주시에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3개씩이나 만들어낸 우리가 배워야 할 앞선 자치단체입니다. 같은 농도통합시인 강릉시는 어떻게 농촌만을 분리하여 선거구를 배려하였는지, 또 11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은 춘천시의 도의원 선거구는 왜 우리 원주시는 안 되었는지, 결정하신 분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무엇인지와 그분이 생각하시는 원주 농도통합시의 비전과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들면 되고 잘못된 법은 고치면 됩니다. 만들어진 법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 앞에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굴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님은 서둘러 법 개정을 적극 해주셔야 합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이곳 의사당에 모이신 우리와 예비 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31만 원주시민과 미래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구 결정은 시민의 뜻대로 다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원주시민 여러분! 만약 이번 선거구 확정안이 6월 2일 제5대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에 농촌과 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실시되지 않는다면 6만 명의 농촌주민과 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원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헌법소원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극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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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 송치호 |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 2010-04-28 |
제139회 | 박호빈 |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 2010-04-28 |
제139회 | 용정순 |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2010-04-28 |
제138회 | 용정순 | 주민참여예산제 | 2010-03-25 |
제137회 | 이준희 | 선거구 획정 | 2010-01-28 |
제136회 | 장만복 | 사회적기업 | 2009-12-21 |
제135회 | 이준희 |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 2009-10-30 |
제135회 | 송치호 |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