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주민참여예산제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38회
일시 2010-03-25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민선5기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지방의원 임기를 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오늘,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부터 시군의원을 선출하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었으니 벌써 지방자치의 연륜이 20여 년이 넘어섰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인을 넘긴 연륜입니다.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지방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지역정책에 잘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지방자치 시행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94명인 41%가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18개 기초단체장 중 6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 무능, 그리고 소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 선심성 공약과 정치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 등 지방자치 시행과정 중 불거진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은 지방자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폐해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지, 결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주민의 합의와 타협을 모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된 후 2007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발의했던 조례는 부결되었으나 마침내 지난 2009년 의원님들의 협조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그 구성원인 주민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해 결정되어진 정책에 주민들도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있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활동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구현과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규모와 그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선거구민들을 의식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또는 나눠 먹기식 예산심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경우 300억 가까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을 돌며 예산학교를 통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이미 지난해 제정되었는데 아직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라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는 이제라도 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허울뿐인 주민참여였습니다.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일정부분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1년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라도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자치단체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의 범위와 액수를 추정하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여 읍면동별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각 부서의 예산안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구예산이 예산액의 5~6배 이상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초기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불거져 나눠 먹기식의 예산배정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적 과정이자 거버넌스 행위로서 인식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표방하는 정책의 표현이며, 예산의 배분과정은 곧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된다면 이것이 곧 원주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단체장의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의 원주시가 외형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의 시행을 통한 주민참여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42회 류인출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2010-08-26
제140회 권순형 문화예술발전 2010-06-18
제139회 송치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0-04-28
제139회 박호빈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2010-04-28
제139회 용정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2010-04-28
제138회 용정순 주민참여예산제 2010-03-25
제137회 이준희 선거구 획정 2010-01-28
제136회 장만복 사회적기업 2009-12-21
제135회 이준희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2009-10-30
제135회 송치호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