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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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송치호 | ![]() |
회기 | 제139회 | |
일시 | 2010-04-28 |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5대 원주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스물두 분으로 구성된 풀뿌리민주주의 합의체인 원주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지난 4월 25일부터 내일인 4월 29일까지 천안함 관련 희생자를 최대한 예우하고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이 지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흔여섯 분의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30여일 뒤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가 원주시가 광역시로 통합되기 이전의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안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1,000여 명의 구의원 자리를 없애고, 시·군·구의 통합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난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되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16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시군통합이 이루어져 우리 원주시를 비롯하여 인근의 영월군, 횡성군, 제천시, 여주시, 평창군 등이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해 약 70만 규모의 광역시가 탄생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5대 원주시의회와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제6대 원주시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와 같이 새로운 원주발전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의 부덕의 소치로 갖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 원주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원주시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었던 부론면, 문막읍, 지정면, 그리고 호저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죄송스러운 심정이라는 말씀도 정중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6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5대 원주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10개월 전에 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한다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의 학교인 우리 원주시의회가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 3년 10개월 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가 합의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독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원주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존중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결정방법을 투표의 방법으로 하기로 동의해놓고 나중에는 투표결과에 반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신뢰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의사결정형태는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보다는 정책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물론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의회는 제5대 의회에 들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많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완전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사결정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2개월 되면 출범할 제6대 원주시의회의 중요한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7월 1일부터 개원되는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는 정책의 공조와 차별화를 유지하고, 의장선거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기존의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등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사람이 아닌 정책의 경쟁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주요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 시의회는 원주시가 구 원주군이라는 농촌지역과 구 원주시라는 도시지역이 통합된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원주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도시로서 출범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군 통합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필요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2조에는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포함돼 있으며, 제3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4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6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그 밖에 예산에 관한 특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규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통합으로 종전의 특수지역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앞으로 개원되는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 임기를 시작하실 모든 분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과 농촌으로 대변되는 중전의 원주군 지역에 좀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날씨도 농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우리 원주시 인근의 충주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요즘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농업인이 죄인취급을 받는 것 같아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업인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여덟 분의 시의원 모두의 마음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의회 스물두 분의 시의원 모두도 1995년 농촌지역인 구 원주군과 도시지역인 구 원주시가 통합되었던 입법취지를 잊지 말고 시군통합 정신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주역인 지역의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 적어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시군통합으로 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저는 앞으로 2개월 뒤에는 원주시의회 의원 송치호가 아닌 지역의 자연인 송치호, 농사꾼 송치호로 돌아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군통합 이전의 원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원주시의회는 물론 앞으로 개원되는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도 정책이 아닌 사람을 쫓아가는 파벌적인 의사결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과 조례안은 존중이 돼야 우리 시의회 의사결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차별화하는 정당의 교섭단체가 우리 시의회에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도농통합시 수준으로 농정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비일희하는 농업인과 축산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제5대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제5대 시의회를 대표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의원 스물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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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 권순형 | 문화예술발전 | 2010-06-18 |
제139회 | 송치호 |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 2010-04-28 |
제139회 | 박호빈 |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 2010-04-28 |
제139회 | 용정순 |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2010-04-28 |
제138회 | 용정순 | 주민참여예산제 | 2010-03-25 |
제137회 | 이준희 | 선거구 획정 | 2010-01-28 |
제136회 | 장만복 | 사회적기업 | 2009-12-21 |
제135회 | 이준희 |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 2009-10-30 |
제135회 | 송치호 |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