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초면 평장리 도도리 마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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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상현 | ![]() |
회기 | 제146회 | |
일시 | 2011-04-05 | |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유치로 인구 32만의 강원도 제일의 건강도시로서 장차 50만 인구 대비해 중부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중앙선 복선전철 완공 예정지인 서원주역으로부터 1km에 위치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도도리 마을은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병풍 삼아 산세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넉넉하고 인심 좋은 장수마을로서 41만 6,000㎡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42번 국도변에 위치한 지형이 완만한 평야지이며 전원주택지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약 1시간 10여 분 거리로, 원주공항과 원주I.C에서 10여 분 거리, 동부우회도로 살여울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 20분 거리에 위치한 천년고찰 구룡사와 꿩 설화로 유명한 상원사가 있는 국립공원 치악산은 전문 산악인들의 하루 등반 코스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도도리 지역은 원주시민의 먹는 물인 대화지강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시설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1995년 1월 원주시로 통합되기 전 소초면 평장리의 행정구역은 원주군으로서 1985년도 두 농가에서 생업으로 시작한 양돈업의 축사시설이 들어서면서 1996년 6월 지역주민 7명이 양돈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초 영농법인을 설립,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1998년 여름철 장맛비에 돈분이 유실되어 원주시민의 먹는 물 상수원인 대화지강을 오염시켜 전국방송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은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한 양돈업이 의욕만 갖고는 안 되는지 시행착오와 경험 부족으로 수년간 노력한 양돈업은 상당한 부채만 않은 채 좌절의 아픔을 겪고 경영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는 늘어만 가는 부채를 감당치 못하고 2005년 5월 양돈 전문업체인 신 청봉영농조합에 매각하게 되면서 기업형 양돈업체가 운영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돈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하여 타지(횡성, 홍천, 여주, 이천)에서 반입된 돈분까지 더하여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 가동되면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만여 두의 돈사 사육장에서 퍼져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소초면 평장리를 중심으로 인접한 수암리, 장양리, 교항리 지역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악취와 해충(파리, 모기)으로 삼복더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지압이 낮을 시 더욱 지독한 악취로 세끼 먹는 식사도 불편할 정도로 고역을 치르고 있으며, 42번 국도를 이용 지역을 찾아오고 방문하는 방문객과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의 운전자의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가져온 지역의 불이익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거론된 산업단지 유치나 축사 신축허가 신청 시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명분과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고 반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민의 식수원인 대화지강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도도리 지역에 양돈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외지의 돈분이 이동하여 퇴비 생산을 위한 돈분 반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만 가지고 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지에서 유입된 돈분으로 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끊임없는 민원의 불씨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주민의 집단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면 주민의 가슴속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도 11월경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전국의 축산농가에 확산되면서 원주시 축산농가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군․관․민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소독장비로 인한 고충, 구제역이 발생되는 축산농가에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시간을 다투는 가축 매몰이 우선이었는지, 더디지만 규정에 의하여 완벽하게 처리함이 먼저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 축산농가를 오늘이 있기까지 생계를 위한 본업이고 가족의 삶의 기반이기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라지만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 현장을 돌아보면서 발생원인과 추후 우려되는 매몰지의 현장을 동료의원님들과 점검하면서 삶의 터전인 청정지역을 지키고자 본 의원이 우려되는 매몰현장의 문제점과 구제역 매몰 후 재입식 시 향후 개선되어야 되는 축사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살처분 매몰현장에서의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관측공을 통하여 수시점검과 해빙기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매몰지의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 보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비좁은 축사에 다량의 밀식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면역력 약화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었듯이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철저한 후속대책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축사의 평수에 비례 적정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 과밀 사육으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중심 반경 500m 이내 살처분한 이웃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우선되고 생활안정자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형 축산농가의 재입식에 대비 구제역 발생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입식조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입식 후 보호육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입식 기업형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사규모 비례한 부지확보를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는 자연순환농법을 기본으로 하고 식량자본을 위한 확고한 축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위한 행정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명예를 걸고 행정업무에 임한다면 시민으로부터의 믿음과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쾌적하고 신선한 건강도시 원주시의 발전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농촌의 환경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인 지역과 가정에서 행복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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