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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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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발언자 조인식 조인식 의원
회기 제147회
일시 2011-05-18
산업경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방청해주시고 참석해주신 강인식 회장님을 비롯한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5월달은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고까지 불리는 가정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부부로서, 어머니와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낀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50대 장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장의 일선에서 물러나 사회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9년간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부머는 약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양육하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서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오늘을 사는 중년 남성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자녀를 출가시키고 가정을 빈 둥지로 지켜야 하는 기간만 평균 약 20년이 되는 예비 노인이 1년에 약 80만 명이나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물론 우리 원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작년 3월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공식출범시키고 10월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5월 10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노후설계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능하다고 직장에서, 돈이 없다고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베이비부머와 같은 예비노인인 중년남성에 대하여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각종 행정·재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정책 제안 형식으로 촉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건강·여가 등 종합적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인의 노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각종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대응체계의 핵심적 영역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향후 (가칭)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법령상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고령사회 정책이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책만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베이비부머 등과 같이 예비노인에 해당하는 55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가 되는 입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향후 건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칭)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둘째, 지역사회와의 합치를 위한 원주시 예비노인 노후대비 지원 위원회 구성
  셋째, 전문적인 연구·교육기관 설립 또는 민간위탁
  넷째, 노후를 대비한 각종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예를 들면 원주시에서 소요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여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무, 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경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각종 맞춤형 취업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칭)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대로 제정·시행이 된다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원주시 주민등록인구상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약 3만 명의 예비노인이 비록 한정된 예산 수준일지라도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행정·재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베이비부머와 같은 예비노인이 원주시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배제되고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현행 법령으로 법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예비노인에 대하여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우선 노후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2만여 시민 중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는 약 3만 명에 이르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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