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의 제반 문제점과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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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조인식 | ![]() |
회기 | 제149회 | |
일시 | 2011-09-21 | |
존경하는 32만 원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읍면지역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생태현황을 지도로 표시한 비오톱지도에 대한 열람공고가 벌써 세 차례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원주지역의 주민들 특히, 읍면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따른 열람공고의 제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비오톱지도의 작성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원주시의 경우에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비오톱현황조사 결과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10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달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 따라 원주시가 2003년 6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245개 단체 중 29개 지방자치단체만 표준 조례안대로 제정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6개 시군, 그 외 전국적인 타 시군은 1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는 서울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조례제정의 표준안이 되었던 2002년도의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조례표준(안)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물론 적법성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입법기준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사유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의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이 되어 실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시에 적용을 한다면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물론, 특히 도시생태현황지도라고 하는 비오톱지도라고 하는 용어가 법령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례표준(안)을 시달한 2002년 10월 23일 이후 약 5년이나 지난 2007년도 11월 15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386호로 일부개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작성하는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비오톱 작성 및 활용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2008년 1월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표준안을 행정기관 내부규정인 환경부령으로도 규정하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하여 기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폐지를 요청한 사실 또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의회에서도 일단 9월 임시회 중에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여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오톱지도 작성에 있어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화된 시가지 중심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었더라면 봉화산 훼손 및 자연녹지 해제 등의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이 없이 시민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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