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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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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탄력적인 허용장소를 확대
발언자 나복용 나복용 의원
회기 제150회
일시 2011-10-21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탄력적인 허용장소를 확대해 시민, 운전자들께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식당 등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월 우리 시에서는 약 3,630건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주정차 위반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달라.’, ‘내 차가 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느냐?’, ‘주정차 단속이 심해 장사가 안 된다.’ 등의 주정차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나만 단속하느냐?’, ‘왜 우리 상가 앞에서만 단속하느냐?’ 하는 불만과, 차량이 정체되면 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불만이 만연하고, 주정차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주정차와 관련한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빈 공간인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주정차 전면허용․전면금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의 핵심은 첫째, 노면표시를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최소화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장소를 최대한 확대하여 운전자들이 주정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노면표시에 황색 복선을 신설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하고, 기존의 황색 단선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황색 점선은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제도를 오는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시도 전국 18개 시범운영 지역에 포함되어 서원대로 일대, SK텔레콤에서 단구사거리 주변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208개 구간에 126,638m가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중 4개소만 일요일 및 국경일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제도가 개선되는 이 기회에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새롭게 주정차 금지지역을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식당가와 상점가에 손님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해 가능한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실행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제도가 시행되어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면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설명회와 현장홍보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여 교통선진화 모델도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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