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물 미술장식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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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151회 | |
일시 | 2011-12-16 | |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원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건축물의 미술장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26일 본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5분자유발언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해 해당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과 기초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였고, 지역별 심의기준 차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대로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아쉽게도 몇 가지 점에 대하여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지역의 공공미술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만, 정작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미술계에서 호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미술작품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업무는 이관되었지만 창구가 단일화되어 오히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금액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실제로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창작활동 위축과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주민과 지역의 예술가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두 분의 예술인도 본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써 활동 무대가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 미술장식 심의 건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1998년 이후 모두 63건인데,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 많은 작품 중에 선뜻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십니까? 또한 만남의 장소로 약속한 곳 작품이 있습니까? 또한 이 중 지역 출신 작가가 관여한 작품 건수는 모두 11건입니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어 지역 출신 작가가 관여한 건수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 출신 작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술작품 역시 지역의 작가가 작업하면 보다 풍부한 지역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의 예술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정서와 지역의 실정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취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정서와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일원화로 각 자치단체마다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미술장식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의 정서와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지역의 정서와 실정을 반영한 미술장식품은 한층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가까이에서 한눈에 모든 미술장식품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현 실정의 파악은 물론, 관리에 있어서도 원거리 행정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겨 기존 설치해 놓은 미술장식품 관리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본 제도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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