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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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준희 | |
회기 | 제122회 | |
일시 | 2008-06-30 | |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원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건설로 인하여 그동안 유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우리 지역의 제조·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사업 역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해 원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소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내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지만 그 동기의 순수성이나 지역산업 분야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법체계의 불완전한 이중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권과 삶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하여 단순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규정하였는데 정부의 입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수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회문제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 사이에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스스로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인 대응책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미명 아래 단순직 근로자의 근무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 후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정부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 또한 사실 사용자 위주의 제도이어서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포함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이 상당 부분 제한 받고 있으며, 1년 단위로 매년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바, 단기순한원칙에 의거 잘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만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려는 의도인바, 그들의 교육·의료·주거 등 기본적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간접투자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역할과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법규의 미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서상 아직 음성적이고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관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그 속성상 정확히 파악될 수는 없으나 작년 2007년도 말 현재 약 삼사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막의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관내 산업단지 주변에 그들 문화권으로 나누어 농가나 소규모 임대아파트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보다는 단속의 공포 속에서 그들만의 폐쇄적 집단을 형성하며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각종 성범죄, 임금의 미지급, 고용주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각종 산업재해와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이지, 이들의 삶과 신성한 노동은 천부인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사는 행복한 원주’를 주창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이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법규를 좀더 전향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까지 확대 해석하시고 인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좀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예정돼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경제·산업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들 미등록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대책을 포함한 복지를 강구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비교우위의 원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국인의 복지를 향상·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들의 노동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단순한 비용의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 원주시민 모두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는 범생명사상의 정신을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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