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대책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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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152회 | |
일시 | 2012-01-31 | |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흑룡의 해에 비상하는 용처럼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신 우리 YWCA 어린이합창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 문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도 매년 수질개선을 위해서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최종 확정하고, 4대강과 진위천 수계의 총량관리 목표 및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오염총량 관리 기본방침을 지난해 11월 4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한강수계에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잠실 수중보가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인, 질소 등 영양염류의 과다한 유입으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총인의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계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련 시․도 등과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BOD 이외에 T-P까지 총량관리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는 금년 5월 말까지 BOD와 T-P 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은 시행계획을 2013년 3월 말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하류 지자체의 시행 성과를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는 단위 유역별, 기초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이 정해져야 하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별 지역개발 계획과 오염 삭감계획을 마련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총량제에 따라 사업장별 부하량이 할당되고 배출량이 지정되며,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각종 개발사업과 학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설치를 허가받지 못하며, 허용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킬로그램당 BOD 5,800원, T-P 25,000원의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우리 시는 남한강 합류지점까지는 약 40km에 불과하고, 섬강과 남한강 합류지점에서 이포 수중보까지는 약 20km 불과하여, 남한강 수계로 유입되는 섬강은 수중보 상류지역에서 하천의 유량 및 생활 인구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은 T-P 오염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팔당호에 하절기에 영양염류(T-N, T-P)의 과다 유입에 따른 녹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포 수중보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인 문막 수계부터 섬강 하류지역까지 수심 증가 및 하천 유하시간의 증가로 수중보에 따른 호소화가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섬강 하류에서부터 수중보 상류의 남한강까지 영양염류 유입에 따른 녹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섬강은 하천 유량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섬강에 유입되는 오염 저감시설의 확충은 물론,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 오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총량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수질오염총량제와 결부하여 수질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더라도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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