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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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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보호시설 내 아동폭력 사건의 행정.사법적 조치 강화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52회
일시 2012-01-31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피의자 배모 씨,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상 횡령, 아동복지법 적용하여 구속 송치. 피의자 윤모 씨, 폭행, 아동복지법 적용 불구속 송치. 피의자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 불구속 송치. 

   원주경찰서에서 원주시장에게 보낸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행위 수사결과 통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광주 인화하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한 편이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원주에서 제2의 도가니라 불리어질 만큼 심각하고 위협적인 시설 아동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아동사건을 신고받자 바로 피해 아동을 대피시키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전체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신고접수 되기까지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아동폭력이 일어났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과 4범의 범죄자가 아동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아동상담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주어야 할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해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지를 벗겨 추행하고, 후원자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 용돈마저 빼돌려 유용한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가장 오래 된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범죄 사실이 번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시설의 임원진이나 시설장 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서에는 “선생님, 경찰에 알리지 마세요.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려 왔지만, 번번이 묵살되고 무시되고 또 다른 폭력으로 짓밟힌 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력조차 아이들을 잔혹한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태를 막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인은 이전에도 공금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법인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둘째,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이라도 인권 침해 사례 발견 시 행위자를 즉각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원주지역에서만큼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시설 종사자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재활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나 이용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라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고,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돼야 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생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상의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육당하는 소, 돼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포함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도 열악한 근무여건과 박봉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주시가 전국 제일의 인권보호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