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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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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필요
발언자 김명숙 김명숙 의원
회기 제152회
일시 2012-02-03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운영의 출발은 재정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집행과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의 위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채무관리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일부 지자체 파산 등은 이러한 현실에 더욱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최근의 경쟁성장률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는 재정관리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공동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자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세입 면에서 보면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며, 경상 세외수입에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업수입이 포함되며, 임시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채 발행 수입, 재산매각대금, 체납처분 수입, 과태료․범칙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지방공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경리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어 교육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입니다. 즉,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그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활동에 배분되어 지출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8곳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이 각 1곳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90%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원주시의 지난 5년간의 지방채 발행과 상환현황을 보면 -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810억 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537억 원으로 지방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민간보조금 개혁,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재정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지방채 발행규모 억제 및 감채기금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채를 최소 발행하고, 지방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상회하게 되도록 하여 총 부채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보조금 개혁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을 쓸모 있게 사용하는 공감을 이루어, 민간보조금 사용처를 공개함과 동시에 보조율 적용을 통한 재정부담 공유,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건전한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신(新)세원의 발굴·유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창의적인 세원 발굴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중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와 비과세 재고, 지방소비세 인상,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지방채 발행 등을 통제할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지방 살림을 살찌워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새해에는 원주시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