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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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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금고 지정 참여 기회 확대 제안
발언자 신수연 신수연 의원
회기 제153회
일시 2012-03-27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은 제19대 총선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난 2월 27일 선거구 분구 확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2명 선출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이 동참하여 주신 33만 원주시민 여러분과 각계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수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첫 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금고 지정에 대하여 금고 지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16일 제151회 정례회의 시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4조2항에 의하면,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 금고 지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국무위원의 별 이견 없이 확정되어 이번 주 관보에 예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경우, 금고지정 평가 기준 중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에는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서는 “시장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관한 체결을 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를 확대 해석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나열하는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시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주시 새마을금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시 관내에는 11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자산현황은 많게는 1,200억 원에서 적게는 200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출자 회원은 원주시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명 정도의 비회원(거래만 하는 회원), 신협의 출자자, 지역 농협의 출자자를 합하면 원주시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는 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원주시민이 애용하는 조합체를 안정성이 없다고 어느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이에 원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농협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등이 원주시 금고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맞게 평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원주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창묵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름답고 투명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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