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간위탁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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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권영익 | ![]() |
회기 | 제155회 | |
일시 | 2012-06-28 | |
권영익 의원입니다.
1904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마친 논을 비롯하여 많은 밭작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농작물을 대하고 있을 농업인의 애타는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하루속히 가뭄이 해소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라고 발음을 드려도 현명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잘 아셔서 이해하시리라 믿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지원에 대한 분야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 4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 말 원주시 민간위탁 현황은 총 47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377억 원 중 운영비로 약 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위탁기관 및 업체가 원주시를 대행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위탁사업은 원주시와 협약을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위탁기관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제대로 된 평가분석 없이 협약에 의해 재위탁되는 점과 민간위탁 사무 소관 부서의 지도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도 감독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협약서에도 재협약 시에는 사업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원주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이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받은 후 수익사업 확대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운영실적을 면밀하게 검토 평가하여 다만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만으로 재위탁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서 민간위탁기관이 더는 시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예산일몰제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조례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감사를 시행하여 운영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매년 운영평가분석을 시행하여 자생력을 향상하고 재협약 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이 각종 기관·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질별로 쓰임새가 다르겠습니다만, 2012년 원주시가 집행하는 900억 원(총 예산의 약 12.1%에 해당됩니다.) 가량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신청 당시 계획된 자부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등을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시 지원 보조금 집행은 신청계획에 맞게 사용하지만, 자부담 사용명세는 불명확하여 기관·단체 내부로부터 문제화되는 등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속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면서도 사용명세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 규정에서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원주시는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에서 투명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정착시켜 보조금 교부조건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로 페널티 적용 강화를 제안드립니다. 셋째,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법, 부당사례, 정산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간위탁지원과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안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례는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인정에 끌리지 말고 과감한 대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위탁금 및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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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 권영익 | 민간위탁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 | 2012-06-28 |
제155회 | 김명숙 | 상수도요금 | 2012-06-28 |
제155회 | 유석연 | 농촌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2012-06-15 |
제155회 | 신재섭 | 지역상품 우선구매 | 2012-06-15 |
제155회 | 전병선 |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재정립 | 2012-06-15 |
제155회 | 김홍열 | 동악제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2-06-15 |
제154회 | 신수연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절차 | 2012-05-18 |
제154회 | 전병선 |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2012-05-07 |
제153회 | 신수연 | 원주시 금고 지정 참여 기회 확대 제안 | 201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