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농업의 비과세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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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병규 | ![]() |
회기 | 제155회 | |
일시 | 2012-06-28 | |
이병규입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혜택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농업이 성장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및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과 중국 등 FTA가 추진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2012년 12월 올해 말로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만료됩니다. 농업 지원은 사회 안정과 성장을 위한 활력소인데, 우리 농민과 농촌은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합니다. 비과세제도는 농가 가계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함이 절실합니다. 농민들의 자산인 농협·수협·축협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면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업 강대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농산물 가격인하정책 등이 시행되어 농협, 수산업, 축산업 피해가 막대한 마당에 비과세 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지속하여야 할 분야로는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의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과 조합 이용고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작업 대행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으며, 경영지원 사업을 신청해 농지를 매도 환매하는 농가에 한해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등은 앞으로 신규로 추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가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비과세 예탁금 외에는 자산형성을 위한 운영기반이 없으며, 2011년 말 기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이자 소득 기여도는 3,7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여유자금을 농업부문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예탁금 일몰제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상호금융은 일반 저축은행과 달리 사회·경제적 기능이 크며, 애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비과세 예탁금 37%가 이탈되는 등 상호금융이 큰 타격을 입어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농업과 공공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일몰제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야 하며,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민과 서민들이 생활이 안정될 때 우리 사회는 다 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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