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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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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건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58회
일시 2012-10-15
   전병선 의원입니다. 

   10월 6일 토요일 아침, 불법유동광고물 합동정비의 날에 단속반원들과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도시디자인과 유기천 과장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8개 조로 시청 도시디자인과 직원 19명과 옥외광고협회에서 7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고, 차량 8대가 동원되어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광고물들이 지정게시대 외에 잔뜩 붙어 있어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은 사각 시간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공휴일인 토요일을 택했으며, 주요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상이나 가로수 담장 등에 걸려 있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이나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만이 적용배제 대상이며, 30일 이내 기간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 현수막은 원주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용배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많은 현수막이 적법하다고 생각할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원주시는 적법하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 중 29개는 광고물협회 원주시지부에 위탁 실시하고, 읍면동에 43개소 등 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등 일부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해 현수막을 걸고 있지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불법현수막은 전단지 제작이나 특정 광고물에 비해 가격이 싸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 광고 효과도 크며, 늦은 밤 시간대나 새벽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시간대의 단속망을 피해 수거했다가 다음에 다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2010년 1,161만 건, 2011년 1,122만 건이었고, 금년 10월까지 999만 3,952건으로 그중 현수막은 21,820장이며 나머지는 전단지 등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9월 말 현재 4,181장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고교생 불법광고물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연인원 220명이 불법옥외광고물 8,390매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직원 3명이 담당하고, 매일 불법현수막 철거 및 계도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수막뿐 아니라 간판, 벽보 등 모든 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 원주 유치와 관련하여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내거는 데 편승한 각종 현수막 등이 개인사업체 홍보를위해 증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현수막 공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기에는 일정한 시간과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오히려 돈을 내고 지정게시대에 비싸게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단속이 안 되는 주말이나 공휴일만 나붙는 게릴라 현수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적발시에는 설치한 업주에게는 8∼15만 원이 부과되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나 법적 조치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행정처분은 2010년 558건, 2011년 694건 금년 10월까지 940건은 모두 계도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준법정신을 지켜야 하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정현수막게시대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 신설 및 인원을 증가하여 주·야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 행위을 할 수 없게끔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심지어는 심야시간대까지 순찰하며 단속활동을 벌여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불법광고물은 실명제를 적용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와 광고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불법광고물 합동정비의날 단속에 동참한 결과 불법광고물은 도로 미관 훼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원주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과 시민의 준법정신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원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수막은 적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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