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업 이전 시 원주시의 역할 강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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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박춘자 | ![]() |
회기 | 제158회 | |
일시 | 2012-10-24 | |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상기후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전국 곳곳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우리 시는 피해가 있었지만 타 시․군 피해 규모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발 빠르게 피해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피해 농민의 한숨 돌리는 모습은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장마나 태풍으로 전국 곳곳 피해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가장 복 받은 곳이 원주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 받은 땅 원주도 가꾸고 지키며 노력해야 시민들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복 받은 땅이라고 안주한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빼앗기고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절규로 통탄하였나요? 기업 촉진과 관련해 지금 원주가 또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고 가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원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그당시 전 시민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생기고 사업도 잘되어 잘살게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권역에 들어가는 지정면 가곡리 ·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주민들은 희망찬 원주의 미래를 위해 대대손손이 이어 살던 집과 농토를 내키지 않는 보상금 받고 정든 고향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기공식이 있었고, 현재 공정률은 23%이지만 분양률은 4.8%에 불과합니다.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또한 2008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현재 공정률은 80%이지만 분양률은 24.2% 수준입니다. 2013년 3월 단지조성 준공을 불과 몇 개월 남기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갑갑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부론에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주 남부권의 개발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노림리 일원에 2013년 3월 조성공사를 착수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1년 지역적 분류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인용하여 구분함으로 원주지역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되어 지방이전 보조금이 감소되므로 인해 부지 매입 시 2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이 15%로 감소됨으로 인해 어느 기업이 원주 이전을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된 후 전 지역이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되었고, 금년 1월 4일 자로 개정 공포된 지역 분류 기준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편입되어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이 15%에서 40%로 국비 지원이 상향조정되었으니 과연 원주시의 기업도시와 반계산업단지 등에 어느 기업이 이전신청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의 재원마련 방안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차등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안에 따른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전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악조건으로 바뀌고 제도권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집행부와 의회는 과연 어떤 방안들을 찾고 대처했는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에 2010년부터 몇 번에 걸친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의회와 상공회의소, 사회단체에서도 건의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특례법 제63조의2제2항과 지식경제부 고시 제2조제18호, 제19호 개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중소도시와 농촌에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잘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정치력 모두 동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인접지역 제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에 각계각층 모두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고 접경지역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도록 원주시장님께서는 사활을 걸고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주가 사느냐 못사느냐 양단의 기로에선 심정으로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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