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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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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의 계명 제안
발언자 이상현 이상현 의원
회기 제160회
일시 2013-01-31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열정을 다하여 시정과 지역발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직원 여러분! 새해 뜻한 바 소망 이루시고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계명하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초면은 원주시 북동쪽에 위치한 횡성군과 경계하는 곳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넘쳐나는 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맞게 욕심 내지 않고 만족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평범한 마을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민심은 3․1절 만세운동의 최초 발상지로 기록되는 전통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낙후된 면 소재지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때는 최고로 번성한 면 소재지의 이미지를 찾고자 지난해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완공하고, 지난해 번성하던 소초면 소재지의 명성을 되찾고자 주민의 의지와 뜻을 모아 국가 공모사업인 소재지 정비사업에 도전하여 원년에 확정되자 자부심 강한 주민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1년차 사업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며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고 주거환경이 뛰어난 마을로 봄이면 골짜기마다 복사꽃과 배꽃이 만발한 꽃내음 가득한 살기 놓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소초면이기도 합니다. 

   주요 소득원으로는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토토미와 치악산복숭아․배가 있으며, 찰옥수수와 조엄밤고구마, 치악산밤의 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며 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때로는 소박한 삶의 보금자리에 흐리고 저기압의 날씨에 더하는 양돈단지에서 풍귀는 악취와 아름다운 치악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마을이라 각종 개발규제에 묶여 있으며, 뜨고 내리는 비행기 소음에 하소연 한번 못 하고 군사보호시설의 고도제한에 묶이고, 축사시설 하나 지으려고 신청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웃한 주민의 민원에 묶여서 행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의 소초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국가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기에, 아름다운 산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어려운, 먹고살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오늘에 이른 소초면이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의 청정환경을 저해하는 또 다른 위해시설이 들어섬은 그동안 참았던 주민의 감정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거론되는 시설로는 둔둔리지역에 의료폐기물처리장과 평장리에 건설폐기 물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인근 주변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변환경을 망치는, 쾌적한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를 빼앗는, 생계를 위한 소득원인 친환경농업을 위해하는 것으로 그동안 쌓아온 치악산한우, 복숭아, 배, 토토미, 옥수수, 밤, 고구마와 원예작물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한 일본에서는 1999년 일본 전역을 공포에 넣었던 다이옥신 유출 보도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의 발암물질로 청산가리 1만 배에 해당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에 시사하는 바를 농업전문기자인 오덕화 씨가 쓴 ‘뒤집어 읽는 농 세상’에서 읽은 것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염려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초면사무소 전방 산중턱에 위치한 숯가마 찜질방과 공장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바람을 타고 수시로 생활공간을 침투하여 악취와 고통을 주고 있는데, 같은 위치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건설폐기물 파쇄로 인한분진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파손,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대책, 도로 개설 시 최초   사용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민원의 소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담당 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당부하는 바입니다.

  규칙이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뜻을 모아 결정된 안건이라면 불인가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초면민은 이러한 처리과정의 고뇌를 기억할 것이며, 원주시민으로서, 소초면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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