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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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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환경 위한 노력 요함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61회
일시 2013-03-20
   전병선 의원입니다. 

   住居(주거)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공간,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과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생활 보호와 아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아파트 위주의 자가 소유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의 배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거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기금을 받아 국민기금으로 지은 공동주택, 평수도 작고 품질도 떨어지며 주거수준도 열악하여 서민아파트로 치부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입주하려면 무주택가구로 청약저축에 가입 후 추첨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임대 거주민에게 지난해에 분양 전환을 요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분양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임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임대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임대차 기간 종료일 2013년 2월 28일 부로 임대주택 계약을 종료하며, 2013년 5월 31일까지 퇴거를 하고, 퇴거 기간 이후에 퇴거하는 세대는 종전 임대주택계약 특약사항 제13조에 따라 불법 거주 배상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고, 임대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시 관설동소재 이 아파트는 1996년에 원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1년 433세대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2009년 분양전환승인을 하여 우선공급세대 12세대가 분양하고 2010년에 421세대에 대해 신혼부부 126세대, 일반공급 295세대로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아파트는 2012년에 임대아파트 1,878세대 중 680세대는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1,198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도해 임대업자는 곧바로 높은 임대보증금에 월세를 올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기금으로 서민을 위해 지은 공동주택을 서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약 7,000여만 원에 일괄 사들여 9,800여만 원에 되팔고 있으니, 임대업자는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렸지만 우리 서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주택 보급량은 12만 4,377가구로 2011년 12만 1,537가구에 비해 9.8%나 증가했고, 세대당 인구 2.6명으로, 주택보급율은 105.8%로 주택 총량은 넉넉해졌다지만 주택 분석자료를 보면, 자기 집 이 52%, 전세가 20%, 월세 24%, 기타 4%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48%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있어도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대출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으며,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렌트푸어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번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2014년 2월 28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아파트세대 매각 시에는 현 임차인이 우선해서 해당 세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임대주택 주거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 조원학 건축과장님, 남기은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