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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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이병규 | ![]() |
회기 | 제161회 | |
일시 | 2013-03-26 | |
늘 원주시민을 위해 신뢰행정을 펼치는 원주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스물한 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늘 서민과 농민, 장애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병규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원주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편적 분쟁해결 목적이 아닌 제도 개선 마련 목적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악취, 소음,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등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체계의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세워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 차폐기준설정을 위한 국내외 입지기준사례를 분석, 전문가 및 주민설문조사, 이격거리기준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환경영향분석 등 주민기피시설 입지시, 주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갈등 주체 간 예상되는 분쟁해결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관할부서공무원 등 TF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기피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면서도 기피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관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기피시설 설치계획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도출 및 제도운영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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