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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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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행환경 개선 관련한 보행자 중심의 험프형 횡단보도
발언자 류인출 류인출 의원
회기 제162회
일시 2013-05-15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도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험프형 횡단보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이야기에 앞서, 한 동지역을 지나다 최근 설치한 볼라드를 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볼라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과도한 턱 낮추기와 불필요한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에도 조기발주로 상반기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진자료 1) 

   최근 새로 보도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벽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에도 벽쪽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 턱 낮추기를 부분만 해도 가능한데 과도하게 하여 볼라드가 불필요하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2) 

   이 사진은 가로수 경계석과 보도 바닥면을 잘 맞추지 못하여 돌부리가 생겨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공자와 감독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3)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횡단보도가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여 흰선만 그어 놓은 방식이라면 험프형 횡단보도는 기존 횡단보도를 20cm 정도 높여 횡단보도의 높이를 보도 높이와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험프형 횡단보도란 용어는 생소하시겠지만 몇몇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상에서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험프형 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 저감시설로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여 차량의 이면도로 진출입에 있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행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나 건축물의 차량출입구는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었습니다. 차량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보도에는 많은 단절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자료 4)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의 단절 구간은 이용하는 일반인은 물론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도는 대부분 자전거도로와 혼용하고 있는데 단절구간의 경사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보다는 높낮이가 없이 평탄한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평탄한 지역에서 보도 턱을 낮추면 그런대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으나, 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보도 턱을 낮추면 자전거와 휠체어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며 겨울에는 미끄러워 보행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 아예 겨울에는 다닐 수 없어 옆 쪽에 계단까지 설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도 이처럼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운영하던 험프형 횡단보도에 관한 규정을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험프형 횡단보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평면 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도 걷고 싶은 공원도시 조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주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건축물 신축으로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험프형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차량 출입구와 이면도로 횡단보도 구간에 대해서도 보도경계석이나 블럭 교체 등 보수공사 시에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험프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5) 

   지금 화면의 자료사진은 최근 단구동 지역에 보도공사를 하면서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곳의 개선 전․후의 사진입니다.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의 경사가 상당 부분 없어져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다니는 주민들도 모두 개선해서 좋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신속하게 험프형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신 김종래 도로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인식의 전환과 의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