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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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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발언자 박호빈 박호빈 의원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8
   박호빈 의원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원주시의 중심 시가지였지만 지금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구도심 지역으로 불리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시의 중심 시가지로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및 각종 상가들이 밀집되어 원주시의 중심을 이루었던 구도심 지역을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원주시청을 시작으로 강원체신청, 지적공사 원주지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일부 금융기관이 차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등이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 등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함께 이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야간에 구도심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문하셨다면 무엇을 보셨나요? 아마 보신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가들이 일시에 빠져나가 빈 상가만 가득한 불 꺼진 어두운 도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건물 소유자는 세를 놓아도 세입자가 없어 빈 상가만 늘어나고, 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빈집이 곳곳에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도심의 문제가 심각하여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률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말하는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구도심이 바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무너져가는 원주의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도시 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열악한 원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구도심 재생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률은 6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올바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별법은 구도심 개발의 호재입니다. 우리 원주의 구도심으로 다시 시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지뜰을 포함한 구도심의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원주의 구도심이 살아날 때 우리 원주시도 다시 태어나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