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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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신수연 | ![]() |
회기 | 제163회 | |
일시 | 2013-06-28 | |
신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강원도 명예감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최초 원주시 명예감사관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 24일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 명예감사관제를 구성하였고, 2010년 4월 22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 명예감사관의 임기 만료를 알리는 사항을 전 명예감사관들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 명예감사관의 활동은 2004년 위촉장 수여를 하였고, 읍면동의 감사를 할 때 해당 지역의 명예감사관으로 참관하면서 교통비 2만 원, 식비 2만 원해서 총 4만 원의 실비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원주시 명예감사관제는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이렇게 유야무야하면서 명예감사관의 명맥은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도에서 2010년 6월 25일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당시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애향파수꾼’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 위촉 및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의 지나친 확대 해석의 결과로 인하여 지난 2000년 ‘애향파수꾼’으로 위촉된 25명의 명예감사관 중 6명은 아직까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148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2011년 6월 16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용정순 위원장이 해당 조례에 따라 명예감사관의 연임 규정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장기간 명예감사관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주문하였고, 2000년부터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장기간 활동하는 사람도 5~6명이 넘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명예감사관이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활동한 실적에 따르면,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보사항 접수․처리는 도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명예감사관이 입력하면 해당 민원은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시 관내의 생활민원과 문제는 도를 거쳐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이중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나 공사 하자문제 등이 아닌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바, 그 민원의 예로써 보도블록이나 유리창 등의 파손, 신호등 교체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상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명예 감사관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업무내용과 성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내의 생활민원이라면 차라리 원주에서 통일화된 단일 민원창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소관부서 관계자 말에 의하면 “많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활동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인바, 그러한 주장이라면 도의 조례와는 별개로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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