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자 곽희운 곽희운 의원
회기 제164회
일시 2013-09-11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시 역시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과 조례를 따르되, 그 외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집행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원주시의 행정이 그러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행정이 곳곳에서 법과 조례를 멋대로 해석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원주시는 작년부터 한 봉사단체에 대하여 공원과 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은 어느 법이나 조례에서도 위임하지 않은바,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사용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 하라는 것인데, 지금도 공원 내 사무실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63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업무에 관하여 행정재산인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수입으로 세입 처리해야 하며, 따라서 위탁관리자에게는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는 원주시의 행정재산 중 공공시설물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단체에 사용·수익허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관리 부서장과 체육시설 관리소장에게 위법한 행정이니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하여 3년간 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치악테니스장, 원주테니스장, 원주양궁장 내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됨을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공용 시설인 체육시설을 한 단체에 장기간 사용·수익허가를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과 조례에도 위법한 것입니다.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제1항에서도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대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언제든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체육시설이 특정한 단체에 장기간 사용·수익허가 되고, 사용료 또한 공용·공공용이라고 제멋대로 조례를 해석하여 일반인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실체육공원 축구장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단체는 이미 6개 단체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 받은 연 임대료만 가지고도 원주시에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을 시가 특정단체에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주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통해서 돈벌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을 집행기관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의원 출신이라 의원을 잘 모시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보면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위 사항은 원주시 입법고문이신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님과 안전행정부의 서면질문을 통해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드렸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보다는 전문체육단체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문체육단체에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적법하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항을 원주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님과 안전행정부에 질의한바, 원주시의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를 진정한 지방자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65회 용정순 원주시의 주거복지 정책 2013-10-10
제165회 김홍열 농촌지역의 먹는 물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2013-10-10
제165회 전병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2013-10-10
제164회 곽희운 원주시의 일관되고 적법한 행정을 촉구하며 2013-09-11
제164회 박춘자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 2013-09-09
제164회 전병선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2013-09-09
제164회 김홍열 주변지역에도 관심 갖기를 촉구하며 2013-09-09
제164회 권영익 장사시설 조성사업 2013-09-09
제164회 김병석 에너지 절약 시책 2013-09-09
제164회 박호빈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