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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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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19회
일시 2008-02-22
   용정순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리는 2008년 첫 임시회 자리를 빌어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공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회를 마친 보름 만인 2월 14일 도시공사설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1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도시공사 설립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공사설립의 시기는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하나, 공사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원주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개발이익을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다는 비분강개로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자립재정을 확충하고자 우리 시가 의욕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지역 살리기에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증되지 않고 용역업체의 타당성 보고서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대한 주요감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에서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본전도 찾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조직운영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주시의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도시개발공사는 대부분 흑자라고 하지만 보고서 자료에 적시된 광역·기초도시개발공사 전체가 2007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제 보고되었습니다. 

   19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권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자 1999년 57개이던 지방공기업 수가 2006년 6월 현재 100개로 7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강원도내에서도 강릉시가 관광개발공사를,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에 대한 문제진단 속에 출발하였고,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민간영역에의 투자와 관료조직의 경직성,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환경 파괴적인 난개발, 외부감시가 힘든 재정구조로 인한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원주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보고서에서는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 외에는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도 더 이상의 사업성 있는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며 기존의 공사도 민영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사들여 택지로 개발 분양하는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지만 이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한대의 개발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공익의 이름으로 땅 장사를 해먹는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는 난개발만 부추기고 논공행상의 자리로만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860억원에서 최대 8,600억원 이상이 투자될지도 모를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청소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미화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담보로 지탱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업체의 위법사실 의혹에 대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 감사담당부서에서는 감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감사결과 대표 개인의 업무에 미화원이 동원된 일 등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지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 늦은 밤 시간대에 방영된 TV 보도내용은 30만 원주시민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을 본 시민들의 항의글로 원주시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선별현장과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 선별과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는 재활용품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제도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위탁비용의 지급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위탁비용을 절반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위탁업체의 불법 비리에 대한 방송보도 이후 원주시의 대응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미온적입니다. 감사담당부서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환경’ 대표의 개인비리에 대해 확인하였고, 재활용품이 불법 매립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매각 및 대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락되고 있으며, 생활환경사업소의 폐기물 반입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1차 감사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보도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은 관계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사무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대비코자 시의회를 비롯 환경단체 등 관련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 9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청소사무 위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중부지역 노조 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그도 아니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을 때, 또는 2007년 감사 당시 좀더 철저한 감사를 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오늘날 원주시가 쓰레기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얻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1년이 넘게 청소업무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변변한 개선책이나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담당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방식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해를 넘겨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한 해법이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구성된 위탁관리 위원회라는 것은 면피성의 임시방편적 대안이라는 비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소업무의 불법비리와 특혜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토론회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배우고 대립된 의견 간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시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삭감했던 위탁비용을 승인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시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재활용품선별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을 방문한 바에 따르면 산더미처럼 쏟아놓은 재활용품을 5~6명의 인원이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시늉일 뿐입니다. 원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까지 사제리 매립장 주변에 대단위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야 재활용품선별시스템도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원주시는 재활용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설은 민자로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재활용선별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현재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무분별하게 매립되는 재활용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7명의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대표이사의 사표라는 조치가 시민들의 위탁업체의 불법비리와 특혜, 그리고 유착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을 얼마나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말단 공무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불법이나 비리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팩 하나를 깨끗이 헹구어 말리는 고단한 주부의 손길과 재활용품별로 분리해서 통에 넣던 어린아이의 세심한 정성이 이젠 어차피 한꺼번에 매립될 걸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망설이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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