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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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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절차 철저한 이행 촉구
발언자 황보경 황보경 의원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2-16
  안녕하십니까?  황보경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는 그에 따른 제반의무를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행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는 제1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제13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집행부는 위탁사무를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재위탁이나 재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다 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위탁이나 재협약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이 행하여진 이유는 바로 집행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근거 규정의 해석·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또 간과할 소지가 많아서 사무의 민간 재위탁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문화하는 것이 조례 입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아주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당연히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이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원주시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원주시 공고 제2013-1850호 원주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에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판단되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서 명시한 대로 위탁기간은 분명하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결정 공고하고, 제13조제1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을 토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수많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등에 참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잘못을 아주 자주 보아왔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원주시청 어린이집 한 곳만을 특정해서 거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이집은 집행기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를 매일같이 맡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렇듯 중요시설의 위탁관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위탁관리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당 조례에서와 같이 민간 재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을 누락한 잘못과 수탁기관을 매년 평가해서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가 도외시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준수해 주시고, 모든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정당히 요구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시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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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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