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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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한상국 | ![]() |
회기 | 제119회 | |
일시 | 2008-02-22 | |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든 삶의 터전을 잃음에 따라 실의에 빠진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여러분! 방금 우리 5대 의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치열하게 법리적·논리적 논쟁을 실었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함은 물론, 오히려 상호 존중과 상호 상생의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공공사업이 의례 수행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면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여야 한다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공동발의하신 김동희 의원은 건교부 및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법률적·타당성 검토를 재차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인 관계로 원주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혁신 및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로서 4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집행부와의 협의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유치는 45만 원주시를 열어가는 양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유·무형의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창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로서는 양대 도시의 유치로 천문학적인 지역개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업도시의 경우 원주시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구유입 25,000명에 생산파급 효과 6조 6,000억원, 14만 8,000여 명의 고용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인구유입 25,000여 명의 수용효과만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파급 효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준용해서 보더라도 생산파급 효과는 최소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원주시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5만여 명의 인구유입과 10조원 대의 경제적 가치창출, 15만여 명의 고용파급 효과 등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가져오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최대 5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다시 다른 곳으로 재이주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기금의 형태로 생계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주 구성원이 되어 설립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줌으로써 향토기업 창업을 지원해주는 또 다른 의미의 기업유치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 6시경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원주시민연대에서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원주시민연대 의견서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원주시의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지출을 특정 단체, 특정 개인에게 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재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해당 법조문은 현행 법령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투표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주시와 강원도에서는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견일 경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와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거부권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와 강원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원주시와 강원도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존중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갈등만 확대 재생산시킬 것입니다. 다음달이면 컨벤션호텔 착공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뜨는 혁신도시사업과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기업도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웅비하는 원주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상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석 달 가까이 많은 고심을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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