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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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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흡연폐해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발언자 김명숙 김명숙 의원
회기 제167회
일시 2014-01-23
  김명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원주시민 모두 모두가 하루하루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흡연폐해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자 95.6%가 매일 1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6,095개, 305갑 정도를 피우는 셈입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마약성분인 니코틴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2012년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을 6개소 지정하여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7명을 적발하여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130만 명을 19년 동안 질병발생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인 1조 7,000억 원 정도가 담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 해 흡연손실액 1조 7,000억 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3대 걸림돌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입니다.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택진료비는 1조 3,000억 원, 상급병실 차액은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1조 7,000억 원은 선택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약 9조 원 규모(연평균 1조 8,000억 원)로 예상되는데, 흡연 손실액을 보전받으면 추가재정의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액 연간 1조 7,000억 원은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충당할 정도로 큰 금액인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담배소송 관련하여 이미 진행되었던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 주(州)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州)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하여 온타리오주(州)에서는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주(州)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방안이나 입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건강도시로서의 환경과 제도가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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