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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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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발언자 신재섭 신재섭 의원
회기 제167회
일시 2014-01-28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보상을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3년 우리 시에서 조사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2개소이고, 면적은 939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현황보고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2개 중 480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나머지 116개소는 일부를 변경하고, 폐지해야 하는 대상은 전체의 10%인 66개소라고 보고했습니다.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자면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약 2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중 10%인 약 2,000억 원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0%의 해제의견이 아니라 90%의 해제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깝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2020년까지 약 2조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 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다시 내야겠죠. 90%는 해제하고 10%는 존치하겠다고…….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그때까지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려 46년이나 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조성할 계획이 없거나 당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워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내 땅 아니라고 함부로 금을 그어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 당해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마저 빼앗기고, 주거환경 개선도 못 한 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행정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과연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33만 모든 시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 번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건의드립니다.

  먼저, 원주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기능별·생활권별로 분류하고, 재정상 예산 투입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까지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을 해제 또는 용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생명과 재산도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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