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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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168회 | |
일시 | 2014-03-26 | |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은 원주 단계구역, 대명원 구역, 단구구역, 단구2구역, 태장2구역 등 총 5개 구역을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원주 태장2구역 외에 4개 구역은 2006년, 2007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7∼8년 사업기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어떤 지구는 준공기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3분의 1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보상하고, 사업은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분의 1 소유자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보상되지 않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업자 등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소수의 사유재산권이 장기간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된 곳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시어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하여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분의 2가 아닌 3분의 1인 소수의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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