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실용역 방지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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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73회 | |
일시 | 2014-09-01 | |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를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또한 원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세교마을 진출입 산성교는 원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1970년경에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47.5m, 폭 3.6m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에 폭 4.0m를 기존 교량에 분리 확장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2013년도에 교반에 균열이 발생되고, 침하현상이 나타나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에 대해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긴급 보수 및 보강 또는 개축을 판단하기 위해 용역회사에 2013년 상반기에 안전진단 용역비 3,300만 원을 반영하여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성교에 대한 안전진단은 내하력 및 안전성 평가로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시험, 조합법, 코어강도에 의한 강도시험 등, 슬래브 교량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제원실측, 비파괴시험 및 재하시험 결과로 DB(공용 내하력)가 3.47로 평가되었으며. 구조 안전율은 0.52의 E등급 교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세부내용은 슬래브 두께 부족, 철근의 배근량 부족, 중차량 통행 등에 의하여 슬래브 하면에 최대처짐 4.4cm 및 폭 1.6mm의 휨균열 등 1차적인 구조손상이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붕괴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차량 및 보도 통행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즉시 철거 후 재가설, 또는 즉시 보수·보강해야 될 교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량 철거 후 재가설 시에는 5억 원, 2등급 교량 보수·보강 시는 4억 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제시했을까요? 2014년에 예산을 4억 원을 편성하여 보수·보강으로 공사를 완공 준공검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초 용역에서는 산성교은 43년이나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처음에는 보수보다는 개축으로 진단한 교량입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형하고가 근거에도 없는 1.97m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교량 개축 시 형하고 1.97m 부족은 국도5호선과 연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철거될 교량을 3,300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하였으며, 43년 된 노후교량 보수비용 4억 원이 저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량 철거 후 재축이 보수 및 보강으로 결론이 유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사진을 보며) 지금 보이는 게 산성교입니다. 다음장, 1999년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114페이지에 있는 산성교 계획 홍수위는 191.30m로, 개설 제방고 191.60m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높이가 1.97m 상승한다는 근거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음, 이것이 바로 산성교 밑에 있는 신성교입니다. 이 신성교는 1994년 원주천 하천정비계획 117페이지에 있는 산성교 부근 신성교량입니다. 다음 장, 여기에 보면 신성교 교량 홍수위가 173.17m, 교량 저고 171.2m로 여유고가 1.97m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1.97m라는 것은 신성교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 후 교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묵시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다음은 현재 환공된 교량입니다. 다음, 다음, 이상과 같이 신성교가 4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성교는 부실한 용역보고서와 묵시적인 원주시 때문에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세금이 낭비된 사업이 되었으며, 용역회사는 처음부터 다시 용역을 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 오류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주시는 용역검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원주시 부실방지조례에까지 명시된 주민설명회나 명예감독관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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