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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고형연료 친환경적 에너지인가?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23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시정질문에서도 계속해서 RDF니 SRF니 열병합발전소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끼리는 어디 가서 절대 알 소리나 열 소리 절대 꺼내지 말자 이럴 정도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연료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 의문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향후 건설될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나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에 관련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어떤 정도이고, 진짜 친환경 연료나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 또 원주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름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부했고 논의되었던 내용들, 또 법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하지만 PPT 처음 작업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SRF나 바이오SRF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향후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연료 수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친환경에너지가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또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존에는 RDF라고 했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SRF와 바이오SRF로 정의가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 SRF는 고형연료 제품으로써 기존에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RDF와 폐합성섬유로 폐타이어 같은 것을 활용한 연료와 폐고무류 이런 것들을 함유한 모든 것을 SRF라고 합니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RDF나 WCF나 이런 것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고형연료라는 것은 이것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은 폐지류, 농업폐기물, 초본류폐기물, 폐목재류, 기타 이러한 코코넛껍질이나 땅콩껍질 이러한 것들을 연료화한 것이 바이오고형연료 제품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이 있는지 관련 법규를 다 뒤져보고 전문위원실에도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고형연료를 가연성 고형폐기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을 폐자원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제43조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빛의 연료를 청정연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SRF, 바이오SRF 이런 것들은 폐기물에너지라고도 하고 바이오에너지라고 하지만 모두 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라고 볼 수 있고요. 청정연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규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SRF, 바이오SRF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가 무엇인지 실제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원주시 폐기물관련시설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시면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있고요. 바이오메탑자동차연료화시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중에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이제 완공한 상태고요. 시행사는 원주그린입니다. 총 사업비가 93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매립장을 조성했고 35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1일 1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SRF제조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향후 15년 동안 원주그린(주)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자신들이 들인 자본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사업시행자이고, GDC라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입니다. 원주시도 여기에 18%를 출자하였습니다. 이것은 294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고요. 대상폐기물은 220톤 정도의 유기성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5,520루베 정도의 바이오메탄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향후 20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RDF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것은 지정면 기업도시 내에 들어있고, 총 사업비는 625억 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실증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상폐기물은 RDF제조시설에  반입될 폐기물의 양은 1일 240톤 규모입니다. 

  넘겨주세요. 

  시설용량은 대략 여러분들께서 보셨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이 총 얼마정도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1일 110톤 나옵니다. 2013년 통계기준이고,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치면 1일 6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생활계와 배출시설계에 나오는 폐기물들은 현재는 다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고, 또 매립장에는 연탄재와 가로청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RDF제조시설은 신설된 게 110톤이지만 기존 시설은 80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톤 시설의 규모도 사실은 신설된 110톤 시설과 똑같은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가동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80톤이다, 110톤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똑같이 합치면 22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에서 RDF에 반입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총량은 저기 나온 것처럼 39,532톤입니다. 연.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의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필름류는 현재는 SPF시설에 매각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쳐도 현재 1일 220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RDF제조시설에 반입 가능한 총량은 1일 148톤입니다. 제가 숫자를 약간 부풀린 겁니다. 현재는 110톤 정도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현재 반입 가능한 원주시 폐기물 총량의 2배 정도 크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반입된 폐기물을 건조하고 분쇄하고 이렇게 해서 고형연료화할 경우에 폐기물 총량의 0.4%가 고형연료로 제조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 가능한 연 44,000톤 1일 146톤의 0.4%를 곱하면 우리 RDF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총량은 1일 58톤이고, 만약에 RDF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립되던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을 RDF시설로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 1일 76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한 연료의 양이 240톤임에 비해 우리 시에서 생산 가능한 총량은 현재 60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은 처음 1일 220톤을 기준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음폐수 이렇게 해서 220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반입 가능한 양은 음식물류 60톤, 도축잔재물 20톤, 유기성슬러지 12톤 해서 92톤에 불과합니다. 다 합쳐도 절반의 가동도 어렵다는 거죠. 

  다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원주 시민이 발생한 음식물류는, 여기에서 음폐수도 다 포함된 양입니다. 220톤임에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발생 가능한 것은 60톤, RDF 제조시설 시설용량은 220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한 것은 110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RDF 생산량이 현재 45톤 규모인데 앞으로 그린열병합발전소에서 240톤,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가 그린열병합발전소의 3배 규모라고 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지금껏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는 발생폐기물에 비해 시설용량이 과다설계됐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원주시의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설용량 과다로 인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해야 되고 가동률을 낮출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시설의 경우 연료 수급에 대한 계획들은 사전검토 미흡으로 사업자는 무리한 사업투자를 하게 되고 주민들은 환경피해, 지역사회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벌써 지정면과 흥업면에 신규 고형연료 제조업체가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폐기물 발생을 부추기고, 재활용 또는 재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원주시가 전국폐기물집하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 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의무화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업자들이 자본투자가 적고 손쉬운 폐기물에너지설비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발전업자는 전기 팔아먹고 지역에는 고형연료 연소 잔재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만 남게 됩니다. 

  발전시설 대부분이 LNG를 사용하고 있고 LN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조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원주시 발생폐기물과 시설에 대한 통합적 자료나 계획이 부재하여 위기감 없이 폐기물 관련시설의 지역 진입을 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왜 원주시에 대규모 발전시설이 건립해야 하는지, 왜 폐기물을 가공한 연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RDF제조시설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 부과되면 손해보는 것은 발전업자이지 실제 우리 지역사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손쉬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발전업자들은 한 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부터 면제되는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RDF 시설이 싸서? 싸지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쩌냐는 거죠. 

  그간 국가산업이라는 이유로 원주시가 이에 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폐기물발생량과 폐기물관련 시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를 했거나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엄청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서 열 배 가까이에 이르는 폐기물 관련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타 지역 폐기물까지 대량 반입해서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를 생산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폐기물이 지역 내에서 재이용되고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내에서 폐기물이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원주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환경 관련시설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관련 시설의 인허가나 업무 협의 시 원주시 발생폐기물과 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을 줄여 자원순환 과정을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처리비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생활환경과, 하수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수도과 등 관련 부서별 폐기물 관련 통계, 사업처리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협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RDF 열병합발전소,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 고형연료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업무를 맡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에 환경직원이 1명도 없다는 사실은 원주시의 환경 관련한 정책들이 왜 이러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50만,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대상 도시만큼 대기오염 발생원인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최대한 친환경적 기준을 맞춰 폐기물 발전시설들을 건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주 시민 모두가 원주시가 건강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 적어도 원주시가 대기환경,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도시가 되는 것을 바라는 시민은 그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결정이, 오늘의 우리의 판단이,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우리 후대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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