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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23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해 다시 한 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원주 중앙근린공원 사업지역은 비교적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 숲으로, 면적은 462,000여㎡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고, 재산권만 제한하던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를 3,9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4일 (주)IPC (이너션 파트너스 앤 컴퍼니)와 원주시는 중앙공원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을 보면, (주)IPC가 토지를 보상하고 전체부지의 80%를 광장, 화장실, 체육놀이시설, 벽천,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20%는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1840세대) 및 업무시설로 개발하는 협약을 하였고, (주)IPC가 출자 설립한 PFV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수업무, 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 사업 관련 인·허가과정 등 적극 행정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 국회에 발의 했습니다. 민간공원의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는 전체 공원면적의 30%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비공원시설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토지 매입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와 공동시행이 가능 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IPC는 중앙공원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공동주택 신축비 등으로 모두 3920억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은행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 중에 있으며, 비공원시설 설치가 20%에서 30%로 증가되므로 4개단지에 30층 고층아파트가 3066세대로 증가시키고. 최초 협약 20%에서는 없던 문화원과 실내배드민턴장을 추가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 협상 당시엔 비공원시설이 20% 협약되었고, 아직 국회도 통과 안 된 특례 규정 기부채납 비율이 70%로 완화 되지도 안았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서을 보면, 시장님은 사전 협의를 거쳐 토지매입비 450억 원, 공원시설비 240억 원 등 총 690억 원의 시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어디와의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었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과, 책임감이 담긴 노력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와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은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혜제공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폐해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자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합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민간 협약은 구시대적인 시장님 치적 쌓기 편의주의적인 모습이며, 그로인한 폐해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검토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민자투자사업과 추진 과정이 시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폐해 발생 우려와 그 행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원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민간투자공모를 실시하고, 원주시에서 (주)IPC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여, 중앙근린공원 개발의 공공성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시민적 합의 구성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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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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