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책실명제 정착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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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76회 | |
일시 | 2015-01-26 | |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못지않게 통제받지 않는 원주시의 무분별한 공약사업과 전시행정이 재정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우려와 함께 문제점과 대안을 제기하며, 원주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2008년 8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토대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2009년 3월 6일자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보면,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 △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히 관련되는 정책.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정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정책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록사항을 매년 반기 1회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처리부서장은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한번씩 2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정책 자료집은 발간하지도 못했고 기록물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원주시가 공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또한 A4 1장 분량 일반적인 내용으로 명시 되어 ‘사업개요서’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형식적 수준에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도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정부방침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안전행정국장, 총괄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을 지정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공개코너을 설치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공개하는 심의위원회는 원주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매년 해당 연도에 등록된 정책의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방행정 종합평가의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과정이나 배경,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무리한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중도에 이를 중단, 변경, 보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2014년 5월1일자로 보강 재작성 되었지만,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다름 아닌, 정책실명제 운영규칙내용이 시장 결제가 아닌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으니 정책 결정자인 시장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시정사업 평가결과 독창적이며 발전적인 시책을 추진한 부서 및 제안자에게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 명예와 긍지를 북돋아 주어야 하고, 사업평가 가 부실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문책을 인사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의 무리한 지시라도 담당자는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시장님의 독단에 따른 소중한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원주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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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 전병선 | 정책실명제 정착이 필요하다 | 2015-01-26 |
제176회 | 박호빈 |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 2015-01-26 |
제175회 | 신재섭 |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즉각 지정 촉구 | 2014-12-23 |
제175회 | 전병선 |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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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 이은옥 | 추어탕”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 2014-12-23 |
제175회 | 하석균 |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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